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