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한시정원)
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2.19>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2.19>
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2.19>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