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한시정원)

①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6.2.19>

②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