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기관별ㆍ직급별 공무원 정원)

①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25>

②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3 삭제 <201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