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2조(전문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을 위탁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 수요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정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활용 및 육성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
2.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및 육성 관련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데이터관리, 연구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 실적 및 경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등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전문센터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제12조의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