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 선정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의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공동활용체계"라 한다) 참여 계획 및 예산 계획의 적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방ㆍ안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분야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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