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12조의2(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고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자원 확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