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전문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기업(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인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2. 그 밖에 의장이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회의의 소집 등)
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회의개최의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의장은 자문회의의 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회의의 위원과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ㆍ발언하는 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①자문회의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회의를 둔다.
1. 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
2. 기초기술회의
3. 공공기술회의
4. 산업기술회의
5. 과학기술기반확충회의
②과학기술발전전략회의는 과학기술분야의 주요현안 및 발전방향 등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③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회의는 해당 분야별 발전방향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④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분야별회의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5조 (분야별회의의 운영)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을 당해 위촉위원이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다른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을 분야별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위원)
①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은 과학ㆍ기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간사위원이 이를 위촉한다.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자문회의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의 수렴)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자문회의는 전문위원과 회의ㆍ공청회 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