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제 <2021.10.14>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각 전문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각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ㆍ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각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소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 각 전문위원회에는 간사 1명씩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