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