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2조(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제3조(회의의 소집 등)
① 의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회의의 위원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회의의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조제7항 본문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4>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안건명
4. 회의 주요내용과 그 결과
5.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