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시행 1991.04.29 | 대통령령 제 13364호 | 1991.04.29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정례적으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수시 소집한다.
1. 대통령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회의결과의 보고)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각 위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자문회의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10인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전문위원은 과학ㆍ기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공청회등)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과학기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 자문회의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ㆍ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제8조 (수당등)
①자문회의의 위원장ㆍ위원 및 전문위원과 회의ㆍ공청회등에 출석한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