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8조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1조의8(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2. 축제의 운영능력

3. 관광객 유치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8조(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20, 2019.4.9, 2020.6.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를 하려면 해당 조성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9.4.9>

1. 조성계획에 저촉 여부

2. 관광지등의 자연경관 및 특성에 적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