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7
제41조의7(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제6호에 따라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 전문인력 및 지역관광 분야 주민사업체(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지역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발굴ㆍ육성ㆍ교육 및 활동 지원
2.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홍보
3.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
4.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5. 그 밖에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