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제41조의11(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법 제48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7.9, 2020.4.28>

1.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야영장업

2. 제2조제1항제3호바목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3. 제2조제1항제3호사목의 한옥체험업

4.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

8. 그 밖에 관광사업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