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조 (여행알선업의 허가신청)
①관광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가. 시장개척의 대상지역 및 내용
나. 연차별 관광객 유치 예상인원(영업개시후 3년)
다.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2. 자산증명서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변경시에는 그 위치도 및 평면도와 영업자 납세번호증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
2. 상호 변경시에는 영업자 납세번호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3. 대표자 변경시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와 영업자 납세번호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③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장의 승인 신청)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사업장을 추가하여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 사업장 설치승인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여행알선업의 사업장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국내 여행알선업의 허가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여행알선업의 허가)
①교통부장관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기준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1. 자산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인정한 대차대조표)
2. 관광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명단(자격증사본 및 채용증명서사본)
3. 관광사업분야에서 근무한 관광종사원의 경력증명서
4. 공증인이 증명한 사무실의 사용권에 관한 서류
5.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②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준에 적합하고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행알선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심사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여행알선업의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제5조 (여행알선업의 양도ㆍ양수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의 양도ㆍ양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사자가 연명하여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ㆍ폐지한 때에는 휴지ㆍ폐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관광여행요금 및 약관의 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관광여행 요금의 설정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30일이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광여행요금표를 당해사업장에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관광여행 요금의 변경 신고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알선약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여행알선약관의 설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여행알선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관광여행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2. 여행알선업자의 책임 또는 면책에 관한 사항
3. 여행알선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행알선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여행알선에 부수되는 행위) 법 제2조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여행알선에 부수되는 행위"라 함은 여행자를 위하여 관광시설, 백화점 기타의 판매장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2. 건설계획서(시설규모, 등급, 층별, 주요시설의 내용 및 면적과 공정표)
3. 수지예산서(영업개시후 3년)
4. 설계도(층별, 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100분의 1 또는 300분의 1의 단일건축도면의 평면도) 및 투시도
5. 부동산 등기부등본(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6.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업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명칭
2. 대표자
3. 건설장소
4. 객실수, 식당면적, 현관의 로비면적 또는 식당의 종류
5. 대지면적 또는 연건축면적
6. 준공 예정일
제9조 (사업계획 승인의 예외)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개축ㆍ증축등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객실 10실이하
2. 건축물ㆍ시설 및 공작물의 총면적의 100분의 1이하
3. 대지 330 제곱미터이하
제10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승인)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변경 등록 및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갱신(이하 "갱신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변경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갱신등록은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시의 첨부 서류)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관광숙박업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나. 등급 및 평면도
다. 숙박시설 일람표[별표 3]
라. 영업허가증사본
마. 자격별 종사원의 명부
바. 부동산 등기부등본(타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사.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2. 관광객이용 시설업
가.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나. 시설에 대한 사진
다. 평면도
라.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자 납세번호증사본
마. 판매품목 명세서(관광기념품 판매업에 한한다)
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제13조 (등록증 재교부등)
①법 제9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재교부 또는 개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분실한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이나 등록증의 재교부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등급별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등급별 객실수가 당해등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다음 기준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등급을 1개 등급 조정할 수 있다.
Array
가. 전 객실 내에 조명ㆍ음악ㆍ라디오등에 대한 집중조정장치
나. 전 객실 내에서 구내교환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동으로 호텔외부로 전화할 수 있는 장치
다. 식당 2종이상과 식당을 제외한 부대시설 5종이상
라. 특등급 기준면적보다 1.5배이상의 현관로비면적
마. 500명(좌석 500석)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장
Array
②특등급 및 1등급 관광호텔내에는 항공사, 여행사ㆍ환전소 또는 매점등 투숙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구(승용승강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관광객이용 시설업등의 시설기준) 관광호텔업 이외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5 내지 별표 13과 같다.
제16조 (등록 사항등) 법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허가대장이나 등록대장에 다음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교부한다.
1. 공동사항
가. 상호 또는 명칭
나. 대표자
다. 사업장의 소재지
2. 업종별 사항
가. 관광숙박업
(1) 관광호텔업
(가) 객실수(한국식 객실수를 포함한다)
(나) 등급
(다)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라) 식당ㆍ연회실ㆍ다실 및 주점
(2) 자동차여행자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라) 차고면적
(3) 청소년호텔업
(가) 객실수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다) 식당 및 휴게시설
나. 관광객이용시설업
(1)관광기념품판매업
(가) 점포면적
(2) 골프장업
(가) 총대지면적
(나) 주건물면적
(다) 홀수
(3) 일반유흥음식점영업
(가) 건물면적
(나) 객실별 면적
(4) 유흥전문음식점영업
(가) 건물면적
(나) 주연석면적
(다) 무대면적
(5) 특수유흥음식점영업
(가) 주연석면적
(6) 관광사진업
(가) 사무실 및 현상실면적
(7) 종합휴양업
(가) 총대지면적
(나) 숙박시설, 음식점시설 및 기타 주요시설
제17조 (요금등의 신고와 공시)
①관광사업자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요금 또는 가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숙박업의 경우 : 객실요금 및 부대시설의 이용요금 또는 가격
2. 관광객이용시설업의 경우 : 종류별 기본요금
②관광사업자가 제1항의 요금 또는 가격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종류별 요금 또는 가격표
2. 원가계산 기타 요금 또는 가격의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사유
③관광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요금 또는 가격표를 당해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객실요금의 경우에는 객실)에 국문과 영문으로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이용약관의 신고)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약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 전에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이용약관을 당해사업장의 현관이나 현관사무실에 공시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종사원의 고용)
①특등급 및 1등급 관광호텔업자는 1급 지배인 자격증 소지자를, 2등급이하의 관광호텔업자는 2급지배인 자격증 소지자를 지배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관광호텔업자는 제1항의 지배인 이외에 현관ㆍ객실 및 식당분야의 종사원 자격증 소지자를 별도로 고용하여야 한다.
제20조 (명의이용등의 허가신청)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이용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신청사유서
2. 명의이용에 관한 계약서의사본
3. 명의이용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신원증명서
4.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
제21조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명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양수인이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업의 폐지등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전부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 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상속 신고)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이용 시설업을 상속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상속신고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상속인이 정당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광종사원의 고용등의 신고)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을 관광사업자가 고용하거나 지역별 관광협회가 등록한 때에는 고용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관광종사원이 해임ㆍ사임 또는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해임ㆍ사임 또는 등록말소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을 준용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특정관광대상 안내등록)
①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관광대상을 안내하기 위하여 지역별 관광협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관광안내약관의 신고)
①제6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관광협회가 관광안내 약관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약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안내요금에 관한 사항
2. 안내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관광안내원의 책임 또는 면책에 관한 사항
4. 안내약관의 해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광안내에 필요한 사항
제27조 (약관의 제시) 특정 관광대상 관광안내원이 관광안내를 할 때에는 신고한 약관을 미리 관광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8조 (관광종사원의 시험)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1. 관광안내원
가. 통역안내원
나. 국내관광안내원
2. 관광숙박업종사원
가. 지배인(1급지배인 및 2급지배인으로 구분한다)
나. 현관ㆍ객실 및 식당종사원(조리사를 제외한다)
제29조 (시험의 방법)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서류전형으로 구분한다.
②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 (수험절차)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수험원서를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면접 또는 서류전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험자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수험자격)
①관광종사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관광숙박업 지배인의 경우에는 25세이상)의 자라야 한다.
②관광숙박업 지배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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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급 지배인
가.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나.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다. 주한 외국기관이 경영하는 외국인 전용 숙박업소 또는 식당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
③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중 면접시험만을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지배인
가. 차관 또는 합작투자에 의하여 건설된 관광숙박업에서 차관 또는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25세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한 경험이 1년이상인 자
나. 2급 지배인 자격증을 소지한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2. 2급 지배인
가. 고등학교이상을 졸업한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나. 25세이상의 자로서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다. 25세이상의 자로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숙박업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라. 25세이상의 자로서 주한 외국기관이 경영하는 외국인 전용숙박업소 또는 식당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3. 현관ㆍ객실 및 식당 종사원
가. 실업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이상의, 관광에 관한 학과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이상 관광에 관한 학과를 이수한 자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외국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의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또는 이수자
다. 중학교이상의 졸업자로서 주한외국기관이 경영하는 외국인전용 숙박업소 또는 식당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Array
1. 유. 엔. 디. 피 호텔경영전문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4년제대학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⑤제3항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을, 제4항의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각각 면제한다.
제32조 (시험기일 및 장소) 교통부장관은 시험시행 20일 전에 시험기일 및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시험과목)
①시험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②통역안내원의 시험에 있어서 초급대학, 전문학교 또는 그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필기시험과목은 외국어에 한한다.
③통역안내원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미 합격한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시험과목 면제원서와 당해자격증사본을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시험합격자의 교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관광종사원(지배인을 제외한다)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2월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자격증의 교부등)
①교통부장관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한 후 교부한다.
②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및 재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종사원 교육계획의 작성)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교육을 위한 매 연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전 연도말까지 이를 관광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교육실시의무)
①관광사업자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교육계획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광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는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보수, 복무 또는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연수기관 지정신청)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가. 운영의 개요
나. 소요자금의 총액
2. 시설기준에 관한 서류
3. 과정별 정원수
4. 전임강사(시간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시간강사)의 명부 및 이력서
5. 교육과목별 시간수와 교육내용을 기재한 서류
6. 사설강습소 설립인가서사본
제39조 (연수기관의 시설기준) 연수기관의 시설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제40조 (연수기관의 지정) 교통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연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연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연수기관의 변경신고) 연수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등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운영세칙) 연수기관의 교과내용, 교육시간 및 강사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 (감독) 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교과과정에 대한 감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4조 (지정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연수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교육실적 또는 교육방법이 현저히 불량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를 받은 때
제45조 (이중취업의 금지) 관광종사원은 관광사업체에 2중으로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의 수요공급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질병의 종류) 법 제3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질병은 피부병과 신체상의 불구 또는 심신의 박약을 일으키게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47조 (취업제한) 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관광종사원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1회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3월의 자격정지
2. 2회이상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자격취소
제48조 (관광사업자의 협조의무) 관광사업자는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관광종사원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 (분담률)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회원의 전연도 영업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관광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업종별 또는 내외국인 거래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자인 회원의 분담금은 등록된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의 전연도 분담금 총액을 업종별로 평균한 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영업세가 법령에 의하여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부과될 영업세 추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영업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등록 또는 허가된 업체의 분담금은 동일지역의 동일업종 또는 시설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에 준한다.
제50조 (분담금의 납부통지)
①관광협회는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에게 분담금을 분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분담금액ㆍ납부시한 및 납부장소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분담금은 분할하여 매월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분담금의 감면) 관광협회는 회원이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히 자력을 상실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52조 (분담금의 납부의무) 회원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유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6월이상 체납할 수 없다.
제53조 (자료의 제출)
①관광협회는 회원이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거나 납부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한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사항에 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관광협회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관광협회는 납부하여야 할 영업세액의 변경(감면의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분담금액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에 감면서류의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 (세부사항)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광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5조 (관광지의 지정신청) 도지사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당해관광지역을 표시한 지형도(관광자원의 분포상황과 교통상황도를 표시할 것)
2. 당해지역내의 관광사업체의 현황을 설명하는 서류
3. 관광자원에 대한 설명서
4. 교통시설의 운행현황 설명서
5. 개발계획의 개요 및 재원조서
6. 당해지역의 50,000분의 1 지적도
제56조 (관광지 지정기준) 관광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지정기준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연적인 조건과 역사적 유물, 문화재 또는 전설등의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관광정책상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야 한다.
제57조 (관람료 또는 이용료 징수의 승인)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징수 대상시설 및 지역의 범위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액과 그 산출명세서
2. 징수대상시설 및 지역 또는 징수대상물의 도면(위치도 및 평면도)
3. 징수대상지역 내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의 현황표
제58조 (관광개발사업등의 허가신청)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을 위주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
2. 배치도 및 설계도
3. 재원조서
4. 건설비 내역서
5. 사업구역이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제59조 (국민관광대상지역의 선정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관광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연 및 인문적인 관광자원이 풍부할 것.
2. 주위환경이 관광 및 휴양목적에 적합할 것.
3. 지역별 균형적인 배치를 고려할 것.
제60조 (대장비치 및 공고) 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관광대상지역을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국민관광대상지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선정후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민관광대상지 선정번호
2. 국민관광대상지 명칭(○○지역)
3. 국민관광대상지 선정 연월일
4. 국민관광대상지 지역 및 면적
제61조 (준용)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은 국민관광대상지 내에서의 개발사업 허가 및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 (사업개선명령)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선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선의 내용과 개선시한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재하고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3조 (증표의 서식) 법 제38조제2항 및 법 제55조제3항의 증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64조 (표지의 서식)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는 별지 제32호 내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65조 (경유기관)
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 및 신고서는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당해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수수료)
①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액은 별표 16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중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수입인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당해도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