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1.10.6>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

제39조의2(물놀이형 테마파크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테마파크업자 중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2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