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8의 전자테이블게임 및 머신게임 기구의 규격 및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6, 2019.6.11, 2020.6.4>

1. 최저배당률에 관한 사항

2. 최저배당률 이하로 변경하거나 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피롬(EPROM) 및 기타프로그램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지노기구의 자동폐쇄에 관한 사항

3. 게임결과의 기록 및 그 보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기한 내에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5>

1. 신규로 카지노기구를 반입ㆍ사용하거나 카지노기구의 영업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 기구를 카지노 영업에 사용하는 날

2.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5일

3.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봉인의 해제가 필요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봉인의 해제 또는 영업장소의 이전 후 그 기구를 카지노영업에 사용하는 날

4.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경우: 그 기구를 영업장에서 철거하는 날

5. 그 밖에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 확인 및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검사 요청일부터 5일 이내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6, 2020.6.4>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카지노기구 도면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해당 카지노기구가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8.1.25, 2019.10.7, 2020.6.4>

1. 카지노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 및 날인

2. 카지노기구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합격확인증의 부착 등 표시

2의2. 카지노기구의 개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封印)

3. 제31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시설ㆍ기구 검사기록부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⑤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6, 2020.6.4>

⑥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3조의2(카지노기구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의2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11.25>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25>

1. 법인의 정관

2. 카지노기구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삭제 <2024.11.25>

4. 별표 7의2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25>

④ 삭제 <2024.11.2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별표 7의2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여 카지노기구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카지노기구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5>

제43조(행정처분기록대장의 기록ㆍ유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기록대장은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