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회원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자 또는 회원의 번호
2. 공유자 또는 회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3. 사업장의 상호ㆍ명칭 및 소재지
4. 공유자와 회원의 구분
5. 면적
6. 분양일 또는 입회일
7. 발행일자
②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관광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이하 "회원증 확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회원증과 영 제25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3.6>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증 확인자의 확인을 받아 회원증을 발급한 관광사업자는 공유자 및 회원 명부에 회원증 발급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2, 2019.4.25>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32조(조건이행의 신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영 제28조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조건을 이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조건이행내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1.10.6>
1. 설치한 시설에 관한 서류
2. 설치한 카지노기구에 관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