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6.8.14, 1997.1.13, 1999.1.21, 2004.1.29>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4.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의 재원
③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1.13, 1998.9.17, 2004.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7.1.13>
제3조 (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고용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고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8.14, 1997.1.13, 2004.1.29>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2. 관광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기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6.8.14, 1998.9.17>
③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7.1.13, 2004.1.29>
1.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지원사업
5.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복지사업
9. 기타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05.5.18>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6.8.14, 1998.9.17>
②제1항의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8.14>
제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개정 2004.1.29>)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9, 2006.10.4>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6.8.14, 2004.1.29>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1997.1.13>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 (기금계정의 설치) 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4, 1998.9.17, 2002.12.30>
제11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받은 자는 대여 또는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이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96.8.14>
②대여 또는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개정 1996.8.14>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