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조제2항에 따라 고용된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