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