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제12조(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