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08.02.29 | 대통령령 제 20676호 | 2008.02.29 타법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제1조의2 (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1.13, 2002.1.26, 2004.6.5, 2006.3.10, 2006.12.29>

1.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2.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미만의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4의2.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4의3. 「출입국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중 국비의 강제퇴거 외국인

5. 공항통과여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ㆍ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6.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해 출국하는 승무원

②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제1조의3 (납부금의 부과제외)

①제1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납부금의 부과ㆍ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전에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의 경우에는 출국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통과여객이 납부금제외대상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출발 1시간전까지 당해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제외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제1조의4 (민간전문가)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하며, 그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삭제 <2006.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ㆍ채용ㆍ복무ㆍ보수 그 밖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조 (대여 또는 보조사업)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6.3.10, 2008.2.29>

1.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의 설치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3. 관광진흥을 위한 지역의 문화개발사업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내의 문화ㆍ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6. 관광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제3조 (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업무를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6.3.10, 2008.2.29>

제3조의2 (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1.13, 2004.6.5, 2006.3.10, 2008.2.29>

1.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제3조의3 (기금의 보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3.10>

제3조의4 (출자의 타당성 검토 등)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세부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4조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3.10>

②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 국장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4.12.23, 1996.7.1, 1998.11.13, 2006.3.10, 2008.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81.1.7, 1994.12.23, 1996.7.1, 1998.11.13, 2008.2.29>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8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대여업무를 취급할 때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제10조 (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과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제11조 (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4.6.5, 2008.2.29>

제12조 (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제12조의2 (납부금의 기금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과ㆍ징수한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여기금의 납입)

①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기금을 전대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 기금을 포함한다) 및 그 이자를 수납한 때에는 즉시 이를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의 수납) 납부금 또는 대여기금이 기금계정에 납입된 때에는 이를 수납한 자는 지체없이 그 납입서를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4.6.5,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을 배정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1999.5.24, 2008.2.29>

제16조 (기금지출원인액보고서 등의 작성 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당해 행위가 있는 월말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4.6.5, 2008.2.29>

제17조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받은 지출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6.5>

제18조 (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총재와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 대하여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과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6.12.29, 2008.2.29>

제20조 (장부의 비치)

①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총괄사항과 기금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②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6.5>

제21조 (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2.1.26, 2008.2.29>

제2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2.1.26, 2002.3.2, 2004.6.5, 2006.3.10, 2008.2.29>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일부개정 (연혁) 제34539호 공포 2024.06.04 시행 2024.07.01 타법개정 (연혁) 제31543호 공포 2021.03.23 시행 2021.09.24 타법개정 (연혁) 제28261호 공포 2017.09.04 시행 2017.09.04 타법개정 (연혁) 제27970호 공포 2017.03.29 시행 2017.03.30 타법개정 (연혁) 제27129호 공포 2016.05.10 시행 2016.05.10 타법개정 (연혁) 제27113호 공포 2016.04.28 시행 2016.04.29 타법개정 (연혁) 제25985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타법개정 (연혁) 제25976호 공포 2015.01.06 시행 2015.01.06 타법개정 (연혁) 제25945호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연혁) 제23789호 공포 2012.05.14 시행 2012.07.27 일부개정 (연혁) 제23067호 공포 2011.08.04 시행 2011.08.04 일부개정 (연혁) 제22378호 공포 2010.09.17 시행 2010.09.17 일부개정 (연혁) 제20934호 공포 2008.07.24 시행 2008.07.24 타법개정 (연혁) 제20676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19797호 공포 2006.12.29 시행 2007.01.01 일부개정 (연혁) 제19382호 공포 2006.03.10 시행 2006.03.10 일부개정 (연혁) 제18411호 공포 2004.06.05 시행 2004.07.01 타법개정 (연혁) 제17538호 공포 2002.03.02 시행 2002.03.02 일부개정 (연혁) 제17500호 공포 2002.01.26 시행 2002.01.26 타법개정 (연혁) 제1632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일부개정 (연혁) 제15929호 공포 1998.11.13 시행 1998.11.18 일부개정 (연혁) 제15418호 공포 1997.06.28 시행 1997.07.01 일부개정 (연혁) 제15112호 공포 1996.07.01 시행 1996.07.01 타법개정 (연혁) 제14442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일부개정 (연혁) 제10154호 공포 1981.01.07 시행 1981.01.07 일부개정 (연혁) 제08939호 공포 1978.04.12 시행 1978.04.12 일부개정 (연혁) 제08703호 공포 1977.09.24 시행 1977.09.24 제정 (연혁) 제06749호 공포 1973.07.02 시행 1973.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