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30>

제12조(기금계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