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4>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