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3.6.13, 2023.12.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의2 단서 및 이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3.12.19, 2024.7.30>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4.7.30>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3.12.19, 2024.7.30>

1. 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6.13, 2024.7.30>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삭제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