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19, 2024.7.30>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1.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