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ㆍ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1.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ㆍ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ㆍ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취업 지원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