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