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ㆍ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2.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ㆍ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1.10.19>

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③ 삭제 <2021.10.19>

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7.30>

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