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4(보호ㆍ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ㆍ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안내 대상자에 공익신고자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1.10.19>
② 조사기관등, 위원회 및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고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조사기관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관할 조사기관등에 이송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2.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다. 법 제9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사기관등의 조사ㆍ수사 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9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 조사기관등의 재조사ㆍ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한 사람에게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
3. 제5조제1항제2호의 공공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조치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때
③ 삭제 <2021.10.19>
④ 공익신고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2024.7.30>
⑤ 공익신고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