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