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시행규칙

시행 1999.07.23 | 건설교통부령 제 00203호 | 1999.07.23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통보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 골재량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 (골재채취예정지 지정협의)

①영 제8조제2항 후단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개구역이 5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제4조 (골재채취업등록증)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 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 등 신고)

①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으며, 법인합병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ㆍ양수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 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양수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합병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제8조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 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9조 삭제 <1999.7.23>

제10조 (장부의 서식 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채취구역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 (골재채취허가신청서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5.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6.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지도ㆍ감독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세척골재의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 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 당해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당해 골재채취를 허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13조 (골재채취현황보고)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그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이를 그 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제14조 (허가의 제한) 영 제2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하천부속물ㆍ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의2 (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재해예방조치 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

제16조 (복구비예치)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등록증 사본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한다)

제18조 (증표의 서식) 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19조 삭제 <1999.7.23>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01569호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타법개정 (연혁) 제01341호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연혁) 제01314호 공포 2024.03.13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연혁) 제01129호 공포 2022.06.07 시행 2022.06.08 일부개정 (연혁) 제01129호 공포 2022.06.07 시행 2022.06.07 일부개정 (연혁) 제00904호 공포 2021.10.20 시행 2021.10.20 타법개정 (연혁) 제00887호 공포 2021.09.17 시행 2021.09.17 타법개정 (연혁) 제00882호 공포 2021.08.27 시행 2021.08.27 일부개정 (연혁) 제00866호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일부개정 (연혁) 제00728호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7 타법개정 (연혁) 제00709호 공포 2020.03.18 시행 2020.03.18 일부개정 (연혁) 제00558호 공포 2018.11.19 시행 2018.11.19 타법개정 (연혁) 제00382호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연혁) 제00327호 공포 2016.06.30 시행 2016.06.30 일부개정 (연혁) 제00277호 공포 2016.01.12 시행 2016.01.12 타법개정 (연혁) 제00120호 공포 2014.08.07 시행 2014.08.07 타법개정 (연혁) 제00094호 공포 2014.05.22 시행 2014.05.23 타법개정 (연혁) 제00054호 공포 2013.12.30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00001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00562호 공포 2013.01.21 시행 2013.01.21 일부개정 (연혁) 제00471호 공포 2012.06.08 시행 2012.08.23 일부개정 (연혁) 제00471호 공포 2012.06.08 시행 2012.06.23 타법개정 (연혁) 제00350호 공포 2011.04.11 시행 2011.04.11 타법개정 (연혁) 제00374호 공포 2010.06.30 시행 2010.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126호 공포 2009.05.13 시행 2009.05.13 타법개정 (연혁) 제00004호 공포 2008.03.14 시행 2008.03.14 일부개정 (연혁) 제00591호 공포 2007.11.26 시행 2007.11.26 타법개정 (연혁) 제00584호 공포 2007.10.15 시행 2007.10.15 타법개정 (연혁) 제00530호 공포 2006.08.07 시행 2006.08.07 일부개정 (연혁) 제00443호 공포 2005.06.30 시행 2005.07.01 타법개정 (연혁) 제00411호 공포 2004.11.29 시행 2004.11.29 일부개정 (연혁) 제00362호 공포 2003.06.30 시행 2003.07.01 일부개정 (연혁) 제00203호 공포 1999.07.23 시행 1999.07.23 일부개정 (연혁) 제00050호 공포 1996.02.05 시행 1996.02.05 제정 (연혁) 제00511호 공포 1992.08.08 시행 199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