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6조(복구비예치)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복구비용의 산정기준은 골재채취업의 종류,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 등의 철거비용과 부지의 원상복구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복구비용이 증가하여 이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정된 기일까지 재산정한 복구비용과 예치금의 차액을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6.7>
1. 사업부지의 확대
2. 시설ㆍ장비의 증설
3.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변경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ㆍ증권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6.2.5, 1999.7.23, 2003.6.30, 2005.6.30, 2007.11.26, 2018.11.19, 2022.6.7, 2024.3.13>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삭제 <2018.11.19>
7. 삭제 <2018.11.19>
8.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협회가 발행한 보증서
④제3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8호의 보증서로 복구비용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골재채취기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03.6.30, 2022.6.7>
1.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월 이내
2. 채취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월 이내
3. 채취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10월 이내
4. 채취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월 초과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의 경우 그 보증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보증서를 갱신하는 등 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다시 예치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7>
제16조의2(복구준공검사)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복구가 적합하게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3(하자보수 등)
① 법 제29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구역의 복구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제1항의 기간 내에 복구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를 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의4(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기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은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6.7>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할 기간은 해당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