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조의2 삭제 <2005.6.30>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