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