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사업계획의 통보)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천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1.21, 2013.3.23>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업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조의2 삭제 <2005.6.30>
제2조의3(골재채취업의 지원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목적
2. 지원 대상 골재채취업의 종류 및 범위
3. 지원금의 지급 기준
4. 지원 주체
5. 그 밖에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