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4(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골재용 토석의 처리 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해당 토석을 영 제2조의2제6호의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등록한 골재채취업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양여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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