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5조(재해예방조치등)

①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조치를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깃발 또는 부표의 규격은 별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