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골재채취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계획통보서)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에 따른 소요 골재량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골재의 종류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골재채취업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ㆍ이사 및 감사)의 신원증명서
2.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5.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사본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6. 골재채취용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가기술자격자의 명단과 그 국가기술자격수첩의 사본
제4조 (골재채취업등록증)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골재채취업양도인가신청서)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양도인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업등록증
2. 양도계약서 사본
3.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
제8조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등)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골재채취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개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9조 (법인합병인가신청서등)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3. 제3조제2항 각호의 서류중 법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제10조 (장부의 서식등)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는 채취구역에 별지 제9호서식의 골재채취현장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증표의 서식)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 (골재채취허가신청서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채취하고자 하는 골재가 하천골재 또는 육상골재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바다골재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산림골재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신청서를 각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복구계획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3. 위치도(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4. 종 ㆍ횡단면도
5.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6.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ㆍ골재채취방법 및 골재채취시설과 생산 및 이용계획ㆍ환경오염저감대책을 포함한다)
8.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골재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골재채취현황보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월별 채취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골재채취현황보고서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허가의 제한) 영 제27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하천부속물ㆍ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5조 (표지)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현장에 설치하여야 할 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별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깃발 또는 부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복구비예치)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1년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까지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의 예치는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의 내용대로 법 제29조제1항의 지정기간내에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예치된 복구비를 사용하여 복구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