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1.21>

제14조의2 삭제 <2013.1.21>

제14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방법)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4조의4(그 밖의 골재채취 능력 평가 사항) 법 제22조의3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4.3.13>

1.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3.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4. 골재에 대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에 관한 사항(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1.21, 2018.11.19, 2021.8.27, 2022.6.7>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8.11.1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8.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9.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1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제14조의6(골재채취 능력의 공시)

① 협회는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법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받은 후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평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골재채취업 등록번호

4. 평가받은 골재채취업 등록업종

5. 골재채취 능력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공시를 국토교통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평가를 신청한 자가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발급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7.2>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협회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의4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1.7.2>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4조의8(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내용의 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