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제14조의5(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제6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까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1.21, 2018.11.19, 2021.8.27, 2022.6.7>
1. 최근 3년간의 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골재채취의 허가증 사본 또는 최근 3년간의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최근 3년간의 제13조에 따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3.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쇄골재용으로 한정한다)채취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토석채취의 허가증 사본
나.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최근 3년간의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골재를 채취한 실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시설 및 장비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시재무상태표(신설법인에 한정한다)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7.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환경ㆍ안전 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등급 이상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을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증 사본과 그 고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최근 3년간의 산업재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0. 골재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2018.11.19>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양도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속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의 지위를 승계한 자
4. 매년 2월 15일 이후에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2 제3호가목 중 주 시설ㆍ장비의 변동이 발생한 자.
6.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해 연도의 골재채취능력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협회에 골재채취능력평가를 요청한 자
③ 협회는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4. 법 제17조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양도ㆍ합병ㆍ상속 신고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6. 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7. 법 제25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8.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9.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변경신고
10.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