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7(골재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골재의 품질검사(이하 "골재품질검사"라 한다)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검사는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장이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그 밖에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골재의 사용자가 골재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

2. 골재와 관련한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골재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골재품질 관련 사고예방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이하 "품질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골재품질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3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④ 품질관리전문기관은 골재품질검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그 일시ㆍ이유 및 내용을 골재채취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골재채취업자는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전문기관이 실시한 골재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육상골재채취업, 수중골재채취업 및 산림골재채취업: 허가받은 골재채취구역의 현장사무소

2. 바다골재채취업 및 바다골재선별ㆍ세척업: 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한 사업부지의 현장사무소

3.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한 골재생산구역의 현장사무소

⑦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골재품질검사 결과의 공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및 품질관리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⑧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7제8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