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5조의5(안전설비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는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독성가스 검지기
2. 독성가스 스크러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설비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다.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라.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마.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바.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사.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제18조의4(위원의 해임ㆍ해촉)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