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5(운영세칙)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