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선 배분 특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는 피해지역의 피해 정도,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금 배분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의 5퍼센트 이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배분 가중치 및 비율을 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금관리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금관리조합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⑤ 법 제25조에 따라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피해지역의 재건 및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과 관련한 기반시설 조성 및 제도ㆍ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되어야 한다.
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산림 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산림경영특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국유림 편입 면적이 사유림 편입 면적보다 적을 것
4. 지정 대상 구역에 편입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