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