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국유림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산림 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산림경영특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3. 국유림 편입 면적이 사유림 편입 면적보다 적을 것

4. 지정 대상 구역에 편입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