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7조(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에 대하여 해마다 1회 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나 그 밖에 성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7조의2(국선전담변호사의 위촉) 법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변호사(이하 "국선전담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7조의3(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 등) 법무부장관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비용에 관하여는 국선변호업무의 전담에 따른 다른 업무 수행의 제한 정도,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 전담 변호사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7조의5(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① 국선전담변호사는 질병,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위촉 기간 중 일시적으로 업무의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업무중지 희망 기간의 개시 2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 업무중지 허가서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불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해당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중지 기간 중에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선전담변호사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하여 업무중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