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4

제7조의4(국선전담변호사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전담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국선전담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국선전담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국선전담변호사가 제7조의6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국선전담변호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국선전담변호사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